[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경원)는 저소득층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등 6만여명에게 에너지복지요금(30억원)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한 에너지복지요금 정액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확대(2종→4종)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망 연계 구축으로 지난해보다 지원대상자가 4000여명 증가했다.

공사는 에너지복지요금 정액지원제도 이외에 사회복지시설과 장기공공임대아파트 등 12만 세대에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요금지원제도도 병행 시행하고 있다. 두 지원제도를 통해 연말까지 약 18만세대가 64억원의 에너지복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지원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화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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