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종교인도 과세하면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세칙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우려가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세무사찰로 이어질 경우 종교와 정치 분리에 위배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엄기호(70·경기 광주 성령교회) 신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제23대 대표회장이 12일 기자들과 만나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 불편한 입장을 내비쳤다.
엄 회장은 특히 “종교행위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그동안 종교가 해온 사회를 밝게 만드는 선한 사업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종교가 알게 모르게 사회 자선사업을 담당해왔고 어려운 교회를 서로 도왔는데 이런 일들에 모두 세금을 물리고 세무조사를 하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단적인 단체들이 이를 악용하거나, 교회에 노조가 생기는 등 교회의 본질을 흔드는 일이 발생할 수 다며, “정부가 종교인들이 마음의 공감이 가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엄 회장은 지난달 24일 치러진 한기총 대표회장 보궐 선거에서 당선돼 직무정지된 이영훈 전임 회장의 4개월여 잔여임기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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