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거래 재개위해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수행 - 적정의견 도출로 회계 투명성 확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앞두고 회계법인을 통한 임의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 업계에선 지난해 7월 거래가 전격 정지된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거래가 거래정지 1년여만인 오는 10월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진행 결과 최종적으로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올해 4월17일~ 9월15일까지 152일간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됐다. 감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앞두고 거래재개를 위해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상장 유지를 위해서는 올해 반기재무제표에서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날 받은 ‘적정 감사의견’은 회계법인을 통해 받은 감사보고서로 업계에선 대우조선의 주식 거래가 오는 10월중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기업심사는 9월 28일까지다. 이후 15 영업일간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 상장적격성을 심사한다. 심사 후 7일 내에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며 “추석이 끼어있어 늦어도 10월 중하순께에는 거래가 다시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은 “이번 상반기 감사보고서에서 감사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정의견을 받은 만큼, 대우조선해양의 회계투명성이 확보됐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