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앞으로 서울시에 있는 소규모 건물과 주택의 소형 물탱크를 반기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대형 건축물에 설치된 물탱크만 청소를 의무화했지만, 병원ㆍ목욕탕등 소형 물탱크도 시민에게 수돗물을 직접 공급하는 시설임을 고려해 청소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위생 사각지대에 놓은 소형물탱크를 관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개정된 서울시 수도 조례에 따라 소형물탱크 청소 의무화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청소 의무화 대상 소형물탱크는 총 4800여개이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은 현재로선 없지만 서울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무화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청소 결과 보고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직접 청소 전·후 사진을 등록하거나 관할 수도사업소로 이메일이나 우편을 보내 할 수 있다.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자율 관리하던 소형물탱크의 위생을 대형물탱크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꼭 의무화가 아니더라도 주기적인 청소는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심을 기울여 청소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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