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국고손실ㆍ원세훈 재판 위증 혐의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이버 외곽팀장들에게 댓글 활동의 대가로 수십 억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지급하고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민 전 단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와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원 전 원장과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운동 맟 정치관여 활동을 한 외곽팀장들에게 국가 예산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민 전 단장은 지난 8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이버 외곽팀 운영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에도 재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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