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금 대폭 인상 [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참전특별위로금, 명절위로금 등 특별수당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상되는 수당은 6.25와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연 1회 5만원 지급되던 참전특별위로금을 80세 미만은 20만원, 80세 이상은 25만원으로 인상했다.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3.1절과 8.15광복절에 각각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은 10만원(연 20만원)에서 20만원(연 4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전원에게 설과 추석에 각각 3만원씩(연 6만원) 지급하는 명절 특별위로금은 10만원(연 20만원)으로 올렸으며,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지급되던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특별위로금 연 20만원, 명절 특별위로금 연 14만원 등 총 34만원까지의 인상효과가 있으며, 이번 특별수당은 인상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 실질적 지원을 고려했다.
백경현 시장은 “예우 특별수당 대폭 인상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후손에 대한 당연한 대우이며, 앞으로도 구리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더 나은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으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섬기는 보훈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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