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금호석유화학 단독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보유지분을 매각한다. 이로써 금호석유는 박찬구 회장과 조카인 박철완 상무의 경영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현금확보를 위해 보유중인 금호석유 지분 14.05%를 매각, 현금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주관사 선정작업에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호석유 주주구성은 경영권을 가진 박 회장과 아들인 박준경 부장이 각각 6.67%와 7.17%, 박 회장의 조카인 박 상무가 10% 등 23.77%를 보유중이다.
산업은행 보유지분에는 현 최대주주인 박 회장 등에 우선 매각하는 조건이 붙어있다. 하지만 박 회장 개인차원에서 매수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금호석유가 자사주로 매입하기도 부담스럽다. 금호석유의 이익잉여금은 충분하지만 이미 발행주식의 18.36%의 자사주로 가진 마당에 이를 다시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 보유지분이 박 회장과 사이가 틀어진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역시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이 많다. 구조조정 중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4000억원에 달하는 매수대금을 마련기도 어렵고, 산업은행이 금호아시아나에 우호적인 세력에 지분을 넘기기도 여론의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설령 금호아시아나에 우호적인 세력이 이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현재 금호석유 경영권을 흔들기는 역부족이다. 금호석유가 18% 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만약 지주사와 사업사 인적분할을 후 주식맞교환을 한다면 최대주주 지분률을 4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금호석유는 이번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을 반기는 분위기다. 산업은행은 지난 4월 금호석유에 보유중인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1% 매각을 요구했었다. 이 지분은 금호석유가 박삼구 회장을 견제하는 중요한 지렛대다. 금호석유는 지난 3월 아시아나항공이 주총에서 박삼구 회장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한 데 대해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상호출자제한 해소를 위해 금호산업 지분을 총수익맞교환(TSR) 방식으로 매각한 데 대해서도 금호석유는 매각이 아닌 대출이어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종합하면 금호석유 입장에는 산업은행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우호적인 것처럼 여길 수 있다. 따라서 금호석유는 산은의 지분매각으로 경영의 독립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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