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위원장 최재성 전 의원)는 전국적으로 5000개의 ‘기초협의회’를 설치하고 전국 및 지역 대의원을 선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발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보고했다. 정발위는 “‘당원 주권, 당원 결정 시대’를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는 것”이라면서 “‘선거용 들러리’라는 오명을 쓴 당원들이 정당의 진짜 주인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발위는 당 기본 조직인 253개 지역위원회를 유지하되 전국에 5000개의 기초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초협의회는 2명 이상의 권리 당원이 모이면 등록이 가능하고, 일정 숫자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면 전국대의원과 지역대의원을 선출하는 권한을 갖는다.

기초협의회는 지역, 연령, 내용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정발위는 “취미별 기초협의회도 가능하고 협동조합, 직장, 대학생 동아리 형태도 출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발위는 이어 “당원들은 자신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당 대표와 지역위원장을 선출하고 지역위원회와 중앙당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서 “위계형ㆍ관리형 당 조직 문화가 자발적ㆍ창조적 당 조직 문화로 일대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발위는 ▷당원 소환권을 완화하고 ▷투표권과 ▷발안권 ▷토론권을 도입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4대 권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언론을 통해 접했던 합당이나 통합, 당헌 제ㆍ개정 상황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도록 명문화했다. 정발위는 “앞으로 합당과 해산은 대의기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전 당원투표를 보장해 반드시 당원들의 의사를 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발위는 이 밖에 일정기간 이상 권리당원으로 활동한 사람에게 ‘평생당원’ 지위를 부여해 당연직 전국대의원으로 배정하고, 당직 및 공직자 선거인단도 별도 구성되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선룰 등 선출직 공직자 추천 규정을 당무위원회에서 쉽게 손대지 못하도록 특별당규로 명시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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