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채무보증 법정 한도를 또 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2016년까지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점검한 결과, 2014년에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보증 한도(35%)를 넘어선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4년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비율은 36.3%(중장기 수출보험·해외사업 금융보험 포함 시)였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이나 해외사업금융보증은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과 업무 성격이 유사하다.
양 기관의 업무 영역을 두고 갈등이 없도록 수출입은행은 2008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대외채무보증 연간 한도 35% 규정)했다.
수출입은행이 보증 한도를 넘긴 적은 2014년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수출입은행은 연간 보증 한도를 초과(2011년, 42.2%)한 사실을 지적받은 바 있다.
심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 관련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 감사원의 지적에도 수출입은행은 다시 한 번 법령상 한도를 초과했다“며 ”수출지원 금융기관들의 과열 경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출입은행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외채무보증 관련 연간 한도를 충족하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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