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연씨에 대한 죽음 원인 재조사 ‘광수대’가 맡아 - 저작권 소송시 딸 죽음 은폐 ‘소송사기’ 가능성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고(故)김광석 딸 서연씨에 대한 재수사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로 이첩되면서 수사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경찰은 서연씨에 대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김광석의 저작권와 저작인접권을 둘러싼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딸의 죽음을 숨긴 것이 사기의 의도가 있는지 나눠 수사할 계획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논란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수사인력이 풍부한 광수대가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기존에 서울 중부서였던 수사 주체가 광역수사대로 변경됐다. 지난 21일 김광석의 형 광복씨 등은 서씨를 서연양 타살 의혹과 소송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ㆍ고발한 바 있다.
이번 재수사의 목표 중 하나는 김씨의 딸 서연 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 최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김광석의 죽음을 둘러싼 다큐멘터리인 ‘김광석’을 제작, 개봉하자 김광석 딸의 죽음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007년 12월 23일 서연씨가 경기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부검 결과와 병원 진단서, 모친인 서해순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내사를 종결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 그러나 서 씨는 그동안 주변에서 딸에 대해 물을 때마다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는 상황이다.
두 번째 쟁점은 서 씨가 김광석 유가족 일부와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서연양의 사망을 알리지 않은 이유와 이것이 소송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지난 10년 간 서씨와 김씨 친가 유가족들은 김씨의 4개의 음반에 대한 저작권 분쟁을 벌여왔다. 양측은 당초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등이 김씨의 아버지에게 있고 아버지가 사망하면 딸 서연씨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합의했다. 그러나 2004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부인 서씨가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전이 재개됐다. 2008년 6월 대법원은 4개 음반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서연양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지만 서연양이 사망한 시점은 2007년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시점보다 앞선다. 이에 대해 서 씨가 판결에 유리하기 위 해서 일부러 딸의 죽음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2008년 대법원이 김씨 음반의 저작권에 대한 판결을 내릴 당시 서씨가 서연양 사망을 알리지 않은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소송 사기였다”는 고발장의 내용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서 씨가 재판 과정에서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검토할 계획이며 당시 판결문을 검토하고 당시 재판 참여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의 죽음을 숨긴 적이 없다”며 “조만간 공식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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