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오는 12일부터 본격화한다.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심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한 바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일정이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항소심은 1심과는 다른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 명 신문했기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많은 증인을 부르진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법리적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심리 계획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방대한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만큼 우선 3번의 공판 기일에 걸쳐 주제별로 양측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
우선 내달 12일엔 이 부회장의 승계 현안 등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 등을 다루고 그 다음 기일엔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쟁점을 다루기로 했다.
3회 기일에선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 등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입장을 듣기로 했다.
양측의 이유 설명이 끝나면 그다음 기일부터는 본격적인 서류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엔 증인 신청도 이뤄졌다. 특검 측은 우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3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거부했다. 최씨는 한 차례 증언했지만, 상당수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10명의 증인을 일단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증거가 다 확보돼 있다는 걸 전제로 일부 모자란 증거를 조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마치 새롭게, 증인을 다시 불러서 보자는 식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이런 입장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덴마크 말 중개상 등 총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증인채택을 보류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선 두 사람의 1심 재판에서 이뤄질 피고인 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을 특검에 제안했다. 만약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종결 단계에 이를 때까지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별도의 구인영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월에는 일단 목요일마다 재판을 열고, 11월부터는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씩 재판을 열기로 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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