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내년 1월부터 은행 영업시간 외 ATM 입ㆍ출금 서비스 거래장애 발생 시 실제 현금 흐름과 같이 계좌 내역이 처리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 텔레뱅킹을 통해서도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만기연장, 대출상환ㆍ이자납부, 공과금수납,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영업시간 외 ATM 입ㆍ출금 거래 중 장애 발생 시 ‘입금거래장애’는 장애발생일에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출금거래장애’는 통장에 출금기록을 다음 영업일자로 정정하기로 했다.
은행 영업 시간 기준이 아닌 실제 고객이 입ㆍ출금을 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날짜가 바뀌는 셈이다. 현재는 은행 영업시간 중에는 즉시 정정처리가 됐지만, 영업시간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에 정정처리됐다.
이로 인해 당일 입금처리가 되지 않아 대출이자 연체로 처리되거나, 마이너스 통장 출금거래 중 현금은 출금되지 않고 출금기록만 남아 대출금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자부담이 발생하는 등 고객 불편이 컸다.
또 내년 3분기부터 저축은행 텔레뱅킹서비스를 통해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만기연장, 대출상환ㆍ이자납부, 공과금수납, 자동이체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예금조회, 자금이체 등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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