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구역서 카메라ㆍ녹음 기능만 차단” -25일 수석 회의서 전 직원 보안 앱 설치토록 결정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최근 청와대가 직원들에게 스마트폰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기록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은 원천 차단하여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28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이 밝혔다. 권 관장은 “청와대 스마트폰 보안 앱이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청와대 보안 앱은 청와대에 들어올 때 카메라와 음성녹음 기능만 자동으로 차단되며, 청와대 외부로 나갈시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은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이미 공문으로 공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부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5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소속 직원 480여 명을 대상으로 MDM(Mobile Device Managementㆍ모바일 단말기 원격 통제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내달 13일까지 모두 설치하도록 하는 지시 사항이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관련 공문에 따르면 MDM 앱을 설치하고 보안 구역을 진입하면 카메라와 음성 녹음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앱을 설치한 일부 직원들은 앱이 개인 위치 정보 등에 대한 접근 권한도 허용해 직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카메라와 음성 녹음 기능 차단 외에 다른 사생활 감시 기능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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