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ㆍ통보 실적도 감소세

특사경 달라더니 지명은 0명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범죄를 근절하고자 출범시킨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이 출범 이후 4년간 강제조사(압수수색)을 단 3차례만 실시해 조직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제조사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자조단이 강제조사권을 발동한 사례를 총 3건(2015년 2건, 2016년 1건)에 불과했다.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ㆍ통보한 실적도 해마다 줄고 있다. 자조단은 2014년 14건 중 12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했으나, 2015년에는 15건 중 6건(40%), 2016년에는 20건 중 9건(45%) 조치에 불과했다.

이같은 실적에 대해 자조단은 “불공정거래 규모, 방법, 사회적 파장 등을 기준으로” 중요사건만을 선별해 필요하면 강제조사권을 활용해가며 중점 수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평가받았던 특혜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 사무처 소속 상설 조직으로 2013년에 출범한 자조단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은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통해 강제조사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자조단에 소속된 금감원 직원 중 금융위로부터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하지 않았다. 자본시장 관련 조사를 전담해온 금감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음에도 금융위는 소속 공무원(사무원 제외)들만 전원 강제조사 권한을 지닌 ‘조사공무원’으로 지정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 단계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특사경을 도입할 만한 급박한 사유와 실익이 적다”고 해명했다.최 의원은 “주가조작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이지만, 현재의 시스템이 과연 그러한 필요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근본적으로 합의제 심결기구인 금융위가 불가피한 정책부서도 아닌 실효성도 애매한 부서를 사무처에 거느리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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