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3년간 대기업 유통점 조사 ‘0건’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이후 3년간 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불법보조금 조사는 단 한번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을 신고받고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3년간 총 14회, 464곳의 유통점과 이동통신사(KTㆍSKTㆍLGU+)를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조사를 실시했다.

연도별로 2014년 58곳을 비롯해 2015년 147곳, 2016년 214곳 등으로 조사 대상은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 1689개 지점은 단 한 곳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올해 2분기 현재 휴대폰을 판매하는 곳은 2만741곳이다. 판매점은 1만2136곳, 대리점 7255곳, 대기업 유통점 1689곳, 이통사 직영점 1350곳 등이다. 이중 불법보조금 조사를 받지 않은 곳은 대기업 유통점이 유일하다.

방통위는 특히 지난달 18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을 신고했는데도 아직까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대형(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조사도 최근 신고 등에 의해 사실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조사는 한 달 째 착수하지 않았다.

고용진 의원은 “영세 유통점은 잦은 불법보조금 조사를 통해 수백만원의 벌금,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았지만, 정작 대기업 유통점은 단 한 곳도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대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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