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 재건축 건설사 ‘집합’ 이사비 기준 마련, 처벌강화 법개정 ‘신고포상제’ 도입...자수자는 감면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수주 경쟁으로 과열된 재건축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불법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건설사는 입찰 참가가 제한되고 시공사 선정도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시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어긋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 주택업계를 불러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림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으로 일정 금액의 벌금형을 받은 건설사는 입찰이 제한되고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등 고강도 제재가 적용된다. 사진은 반포주공1단지 사업자 선정 간담회 모습.  [헤럴드경제DB]
앞으로 일정 금액의 벌금형을 받은 건설사는 입찰이 제한되고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등 고강도 제재가 적용된다. 사진은 반포주공1단지 사업자 선정 간담회 모습. [헤럴드경제DB]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계속되는 수주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퍼지고, 건설사 간 과다출혈 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를 정부와 업계가 공유하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된 과도한 이사비와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ㆍ향응 등이 법에 위배되는 사실을 강조했다. 지자체와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하고,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부는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재건축 시장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안을 10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해 실비와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또 지자체와 연계해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정해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선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자수자 감면제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해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설사의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