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네가 최순실이냐” “최순실 같은 것들”과 같이 상대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빗대어 말할 경우 모욕죄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직장 동료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김모(30)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직장동료 A씨를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A씨를 가리키며 “얘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자기 잘못을 모른다. 지금부터 사실을 밝힐 건데 내가 맞으면 얘가 회사를 그만 둘거고 얘가 맞으면 내가 회사를 그만둘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 쪽팔려서 회사 다니겠냐”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다른 직장 동료에게 “미친X 또라이같은 X. 거짓말을 한게 한 두 번이 아니다. 아빠없이 자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XXX가 없는지 모르겠다”라는 등 A씨의 험담을 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지난 5월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라며 욕설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길거리에서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고 방을 비워달라는 여관 주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안모(5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말 서울 관악구 인근에서 무료급식모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던 여성들을 보고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며 “최순실 같은 XX XX들”이라며 욕설을 했다. 그는 지난 3월 자신이 지내던 여관 주인이 방을 비워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여관 주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안 씨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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