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마약 투약 및 음주 교통사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주혁(본명 박주혁)의 항소가 기각됐다.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1년 6월 징역이 선고됐다.
28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 따르면 차주혁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다른 공범들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본인만 징역형을 받은 것, 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들어 항소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서는 마약사범의 경우 의존성이 심하고 재판 중 음주사건을 일으킨 것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4년을 그대로 제시하며 “상습 마약과 수사 중 음주운전까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차주혁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반성문과 가족들과 담당 목사 등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당부했다.
차주혁은 최후변론을 통해 “스스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약에 더 의지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은 내가 가진 것들을 잃게 만드는 지름길이었다”며 깊게 반성한다고 했다. 또 이혼가정으로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을 밝히며 “아버지께 죄송하다. 가족 곁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 뿐이다”고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석방이 되는 것이 좋은가, 징역을 사는 것이 좋은가. 여러가지를 생각해 결정했다. 나가서 피고인이 또 유혹에 빠져 범죄를 할 수 있을 가능성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했다. 특히 중점적으로 본 것은 피고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부분,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것 저것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이 상당히 마약에 중독됐다고 판단했다. 마약 등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차주혁는 지난해 4월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8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대마를 매매 알선한 혐의가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사고를 내기도 했다. 아우디 차량을 몰고 가다 앞서 가던 보행자 3명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부상을입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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