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봇물…국회 통과시 내년 시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주변에서 금연인 단행될 전망이다.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입법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때문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진선미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들 보육·교육시설 출입문을 경계로 외부 10m 이내에서도 담배를 못피우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한다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현행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실내에 한정돼 있을 뿐이다. 이들 시설 주변과 통학로 등 바깥 공간은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를 보면,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90% 가깝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물 경계와 도로가 맞닿아 있는 보육·교육시설의 경우 인근 도로에서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해 영유아와 학생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전국 16개 시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200곳의 주요 통학로 흡연실태를 조사해보니, 4곳을 뺀 196곳(98%)에서 지속해서 흡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로를 오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대상자 418명 전원이 통학로에서 흡연을 목격했거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학교 담벼락, 학교 뒤편의 도로, 출입문과 이어지는 횡단보도 등 아이들이자주 이용하는 통학로가 현행법과 지자체 조례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많아 어른들의 흡연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특히 음식점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 업소, 2014년 면적 100㎡ 이상 업소 등에 이어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올해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확대, 지정된다. dewkim@heraldcorp.com
보건복지부 로고 [이미지=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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