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통행료로 국민부담 커져”…박광온 의원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민연금공단이 민자 도로사업에 대출을 해준 다음 최고 65%의 고금리로 이자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회적 가치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의 민자도로 투자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민자도로 운영사는 일산대교(지분 100% 보유), 미시령 터널(10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86%), 신대구부산고속도로(59%) 등 4곳으로, 이들 4개 민자도로 운영사에 대출해준 금액은 총 1조8687억원이었다.

이중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선순위 대출금이 1조1504억원, 계약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후순위 대출이 7184억원이다. 대출금 규모는 선순위 대출이 많았지만, 이자수익은 후순위 대출이 1조1052억원으로 전체(1조7253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공단이 대출해준 금액은 총 1조503억원이었다. 선순위 대출금 7500억원은 7.2% 고정 이자율이, 후순위 대출금 3003억원은 20∼48%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공단이 올린 이자수익은 8월 말 기준으로 8607억원이었다.

신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총대출액(5109억원) 중 1581억원은 선순위 대출금(이자율 6.7%), 3529억원은 후순위 대출금(12~40%)이었다. 이 대출로 공단은 6385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는데, 대부분이 후순위 대출 이자수익(5천40억원)이었다.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산대교 운영사 대출액은 1832억원으로, 후순위 대출금 361억원에 이자율 6∼20%가 적용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8월 말까지 대출 이자로 122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중 343억원이 후순위 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이었다.

미시령 터널 운영사에 국민연금은 최고 65% 이자율을 적용하는 후순위 대출 협약을 맺었다. 1243억원 대출금 가운데 후순위 대출은 291억원으로, 그 중 146억원은 7∼40%, 145억원은 7∼65% 금리가 적용됐다. 이계약을 통한 이자수익은 1035억원에 달했다.

4개 민자 도로와의 대출 계약 기간은 짧게는 19년 길게는 21년이 남은 상태로, 신대구부산의 경우 정부보조금도 토입된다.

박광온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수익률을 앞세우고 국민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투자회사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고금리 장사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