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동통신사 사전승낙 없이 휴대전화를 불법 판매하며 통신시장을 교란하는 이른바 ‘떴다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떴다방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그 동안에는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 사전승낙 없이 영업한 판매점까지 세부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떴다방 영업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이동통신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휴대전화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며 “떴다방 처벌법이 시행되면 방통위의 시장 감시와 소비자 피해 예방도 더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lee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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