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2012년 숨겨진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데 이어 부모가 남긴 건물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인 정보를 일부 공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건축물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상속인이 신청할 때 건축물 보유 정보가 공개된다.
현재로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만 소유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이가 상속인들에게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유산을 찾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 문제를 두고 유족 간 분쟁도 많았다.
조세 당국을 통해 고인의 세금 부과 내역을 확인해 건물 정보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절차가 간단치 않다. 토지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 찾기’ 기능을 통해 고인의 이름만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건물 정보 검색 서비스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건축물 허가권자가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건축물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 상 주소와 실제 주소의 일치율이 4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속 관련 정보 제공이 제한돼 국민의 불편이 컸다”며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면 상속 관련 분쟁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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