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8개월동안 6710건 적발
-경기도ㆍ서울ㆍ전남ㆍ경북 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추석 상차림을 앞두고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3년 이후 지난 8월말까지 4년8개월 동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ㆍ염소고기 등 축산물 5종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입건 또는 고발돼 검찰 송치된 건수가 6710건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축산물 5종 중 돼지고기가 3970건으로 59.2%를 차지해 가장 많은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을 기록했다.
이어 쇠고기 32.6%(2,189건), 닭고기 6.8%(457건), 오리고기 0.7%(47건), 양ㆍ염소고기 0.7%(47건)가 뒤를 이었다. 올해만으로 한정해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형사고발된 사례는 돼지고기가 543건, 쇠고기 239건, 닭고기 56건, 오리고기 3건, 양ㆍ염소고기 2건으로 순서가 동일했다.
업태별로는 일반음식점이 4356건으로 64.9%에 달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식육판매업 26.2%(1757건), 집단급식소 2.4%(161건), 가공업체 2.0%(137건), 휴게음식점 0.95%(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슈퍼, 위탁급식소, 식품유통업, 도매상, 학교급식업체, 기타 업소 등에서도 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선 전체 적발건수의 17.8%인 1193건이 적발됐다. 이어 서울이 973건으로 14.5%, 전남이 555건으로 8.3%, 경북이 515건으로 7.7%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음식을 장만하는 주부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행태가 각종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라며 “모든 국내산 농축수산물마저 소비자들이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근절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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