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남의 부친 유해 관리권은 국립묘지에 인정 안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국립묘지에 안장된 부친을 선산으로 이장하겠다며 장남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모 씨가 국립영천호국원을 상대로 낸 ‘이장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6·25 참전유공자였던 이씨의 부친은 2013년 사망 후 차남의 신청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하지만 큰아들인 이 씨는 2016년 ‘부친이 생전에 선산에 매장되길 바라셨다’며 이장을 신청했고, 국립영천호국원은 유족들의 이장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유족들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장남이 유해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이 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장남은 부친의 유해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지만, 이는 유족 사이의 권리관계를 판단한 것이라서 공적 기관인 국립묘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재판부는 ”이 씨 부친의 유해가 호국원에 안장돼 이에 대한 관리권이 호국원장에 이전됐다”며 “다른 유족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국립영천호국원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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