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붉은 독개미로 인해 추석 연휴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살인개미로 불리는 맹독성 ‘붉은 독개미(Red imported fire ant)’는 지난달 28일 부산항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붉은 독개미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여론은 “1228**** 살인개미를 잡아먹는 천적을 이용할수는 없나” “than**** 분명히 몇달 전에 일본에서 살인개미때문에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리나라도 대비해야한다고 뉴스에서 말했는데 이제와서 대처라니...왜 매일 이런식인지ㅉㅉ” “nada**** 변명은 하지 말란 말이야... 뭐 책임 회피 하려고 수개월 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반드시 없애라! 무능하게 보일 변명만 하지 말란 말이야!! 제대로 처리 못하면 한국 땅에 살인 개미가 번식하고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잖아” 는 등 당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적했다.여기에 더해 붉은 독개미 발견 후 일부 매체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붉은 독개미 발견시 조치 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붉은 독개미와 관련해 예찰 및 방제(소독)처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조사 규정을 공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8월 일본 호주 등에서 붉은 독개미가 발견된 후 검역을 강화하고 예의 주시해왔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붉은 독개미 등 해외 병해충에 대해 과실파리트랩, 유아등, 끈끈이판, 흰개미트랩 및 공중포충망 등 트랩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검역병해충에 대해서는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방제명령을 하고 병해충 사멸을 위한 방제(소독)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실파리, 붉은 독개미 등 특정 병해충은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예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당국 조치에도 붉은 독개미에 대한 여론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일까지 붉은 독개미 최소 발견 지점인 부산항을 일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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