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재범”...징역 1년 6개월
[헤럴드경제] 입영을 거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역 입영 대상자인 A 씨는 2014년 5월 21일 자신의 집에서 ‘2014년 7월 8일 경기도 의정부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윤 부장판사는 “현역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2014년 3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군 복무 이행에 대한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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