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미성년자가 저지른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소년법의 폐지 또는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형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교화·예방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현행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을 실질화시켜 실제 소년원에 다녀온 뒤 사회에 제대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국회에는 현재 만 14세로 규정된 있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거나,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한 경우 최대 22년~30년의 유기징역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 대안으로 발의된 상태다. 과연 이 대안들은 현실성이 있는가. 선진국에서는 소년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제도개선 방향을 탐색해 본다.>
▶쟁점 하나, 형사미성년 연령 하향조정 가능할까=먼저 소년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것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이다. 현행 형사미성년자(만 14세)의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돼오고 있다. 문제는 최근 소년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되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7~18세 소년이 형사미성년자인 10세~13세의 소년을 이용해 범죄를 행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보호처분 대상이다. 이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론자들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또는 13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론도 존재한다. 독일·일본 등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10세, 미국 일부 주는 6세 또는 10세를 형사미성년자로 본다. 우리나라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외국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UN 아동권리협약 역시 ‘18세 미만의 아동의 체포 등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 범행의 책임을 소년에게만 온전히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연관성도 고려해야 한다. 소년법의 기준 연령은 민법에 따른 미성년 및 형법에 따른 형사미성년자 규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소년법이 지난 2007년 12월 21일(2008년 6월 22일 시행) 적용대상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바꾼 뒤, 민법은 2011년 3월 7일(2013년 7월 1일 시행)으로 성년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했다. 소년법의 보호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하향하자는 등의 논의에서는 민법상의 일반적 행위능력과 형법상 책임능력 기준과의 체계 적합성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이다. 반면, 민법의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춘 것에 상응해 1953년부터 유지돼온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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