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월급 42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는 2013년 1월 발생한 응급의료비 45만880원을 여태껏 내지 않고 있다. 아들이 매달 250만원 이상을 벌고 있는 B씨의 경우도 2014년 3월 국가가 대납한 2만4150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가가 환자대신 응급의료 비용을 내주고 추후에 돌려받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 제도’ 이용자들 가운데 대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응급의료 대불제를 통해 총 6만8925건에 대해 307억7600만원이 지급됐으나 국가가 돌려받은 금액은 22억2900만원으로 상환율이 7.2%에 그쳤다. 미상환 금액 가운데 영구 결손처리된 금액은 235억7700만원으로, 전체의 76.6%에 달했다.

금액별로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총 3923건(171억7602만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72.8%를 차지했다. 특히 500만원 이상 체납도 848건으로, 결손액이 103억3785만원이나 됐다.

김순례 의원은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가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미상환자 2만306명에 대한 소득내역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본인이나 상환 의무자(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파악된 경우가 전체의 8.6%인 1741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제기한 1686건 중 상환이 이뤄진 경우는 546건(32.4%)에 그쳤다. 김 의원은 “상환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체납한 이들에 대해 재산압류나 신용카드 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상환율을 높여 복지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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