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다 지방 하락세 두드러져 전국 주택 중위가격 3년여 만에 하락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이 단독ㆍ연립주택 가격에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국의 주택 중위 가격이 3년4개월 만에 하락했다. 다만 정부 정책의 주요 대상인 아파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8일 KB국민은행이 발간한 ‘9월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중위가격은 2억9458만원으로 전월 대비 196만원 하락했다. 주택 중위 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14년 5월(2억4207만원) 전월 대비 13만원 하락한 이후 3년4개월 만에 처음이다.
주택의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가격’이라고도 한다.초고가와 최저가 주택이 제외되고, 중앙에 분포한 가격만 따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가격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개념이다.
이처럼 중위 가격이 내려간 것은 지난달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9월 연립주택 중위가격은 1억6106만원으로, 전월(1억6270만원)보다 164만원 하락했다. 한 달 만에 1% 이상 빠진 것이다. 단독주택도 3억493억원에서 3억332만원으로, 161만원 하락했다.
반면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1645만원으로, 전월(3억1535만원) 대비 111만원 상승했다.
8·2부동산 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됐지만, 아파트보다는 연립ㆍ단독주택의 매물이 늘고 수요는 감소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세금이 덜 나오는 주택부터 팔아 주택 수를 줄이는 게 유리하다”며 “지난달 3일부터 투기지역으로 묶여 이미 양도세가 10%포인트 증가한 서울 등지의 아파트보다는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외곽의 연립ㆍ다세대 등을 먼저 팔려고 시세보다 싼 값에 매물을 내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5029만원으로, 8월보다 210만원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연립주택 중위가격은 2억4789만원에서 2억4772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특히 강남 11개구의 연립주택 중위가격은 전월과 같은 수준(2억6137만원)을 유지했으나 강북 14개구의 연립주택 중위가격은 2억3499억원에서 2억3457만원으로 32만원 하락했다.
수도권은 인천의 단독ㆍ연립주택 가격 약세로 단독(5억1407만원)과 연립(1억8102만원)이 전월 대비 각각 472만원, 208만원 떨어졌다. 하지만 아파트는 4억2049억원에서 4억2239만원으로 190만원 올랐다.
기타 지방의 연립주택의 중위가격도 8411만원에서 8325만원으로 86만원 하락했다. 아파트(1억6446만원)가 한 달 새 10만원 내린 것보다 하락폭이 크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양도 차익이 많은 강남 등 서울 중심지가 아니라 서울 외곽, 수도권, 지방의 세금이 적은 집, 아파트보다는 연립ㆍ다세대 등을 먼저 팔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서울 중심지보다 외곽의 비인기 주택이 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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