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출신 고위공직자의 85%가 퇴직 1년 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절반은 대기업이나 유명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중 삼성그룹에 재취업한 공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1947명의 고위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재취업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85%는 퇴직 1년 이내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나 로펌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된다. 이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으면 퇴직 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활용했다. 실제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0년간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전에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2143건 중 1947건을 승인했다. 승인율이 91%에 달한다. 반면 5급 이하 일반공무원의 재취업 승인율은 83%로 나타났다. 채이배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56%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했다”면서 “취업심사제도가 고위공직자에게는 관대하고 하위직 공직자에게는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공직자의 절반(49%)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삼성그룹에 취업한 고위공직자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범현대그룹 99명, 공기업 73명, 한화그룹ㆍ김앤장ㆍ태평양 등이 각 45명 순으로 많았다.
채이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의 91%(63명)가 현행 규정을 피해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국정원, 검찰청 등에서 요직을 지낸 고위공직자가 매월 13명 꼴로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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