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이정주 기자]총탄에 맞아 숨진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소속 이모(22) 상병이 도비탄이 아닌 유탄(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특별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망 원인과 관련, 도비탄, 직접 조준사격, 유탄 등 3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망 초기 이 상병은 유비탄에 맞아 사망했을 가능성 등이 거론됐었다.
조사본부는 “가스작용식 소총 특성 상 사격시 소총 반동이 있을 수 있고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 개의 (유탄)피탄흔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탄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도비탄 가능성과 관련, 탄두에 충돌한 흔적이나 이물질 흔적이 없고 숨진 이 상병의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형성된 사입구(총탄이 들어간 곳)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도비탄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도비탄은 발사된 탄이 물체에 부딪혀 정상각도가 아닌 방향으로 바뀌어 간 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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