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연말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월할 방식’에서 하루 단위의 ‘일할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산재ㆍ고용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며칠 늦게 냈다고 한달치 연체료를 내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게 됐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12월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월할 방식’에서 하루 단위의 ‘일할 방식’으로 바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제날짜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 연체금을 물면 된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연체료 부과방식이 월 단위가 아닌 하루 단위로 변경돼 시행되고 있다.

월할 방식에서는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든, 한 달(30일) 늦게 내든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기에 단순 실수나 일시적 자금부족 등으로 납부마감 날짜(매달 10일)를 지키지 못하고 그다음 날 보험료를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