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종업원 기여금 납입시 간편한 회계처리를 허용하는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 기여금을 받을 때 복잡한 회계처리로 기업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간편한 회계처리를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여금이 근무연수와 별도로 산정되면 기여금 납입액을 급여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 분기·반기 재무제표의 지분법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던 규정은 삭제됐다.
이밖에 임원 파견 등 회사에 경영인력을 제공하는 기업을 특수관계자에 포함하고 용역수수료 등 거래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주식기준보상 관련 성과조건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