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시내 모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가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학교 측에 따르면 이 대학 A 교수는 지난달 30일 첫 수업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남자를 찾는다”고 말했고, 이어 이튿날 수업에선 “암X가 발정이 나면 아비랑도(중략)”이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에 A 교수는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은 남녀 간에도 친족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려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학교측은 희망자에 대해 수강 철회를 허용했으며, 사실관계가 파악될 경우 해당 교수를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부적절한 발언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과목을 폐강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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