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와대는 1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과 간담회에서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이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현 권한대행을 계속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내년 9월까지 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권한대행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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