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정양석 의원실 통해 요청 靑 경호·사생활 침해 이유 ‘거부’ 文, 투명한정부 약속과 어긋나 ‘청와대 출입기록은 성역인가?’

헤럴드경제가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실을 통해 청와대에 정부 출범일인 지난 5월 10일부터 최근까지 ‘청와대의 외부인 출입기록’을 요청했지만, 청와대 측은 ‘경호상’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자료공개를 일체 거부했다.

‘위임 받지 않은 권력’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며 국정을 농단해 정권이 무너지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지만 ‘청와대 출입기록’은 국민에게 여전히 접근 불가한 성역인 셈이다.

청와대 경호실은 정 의원실에 회신자료를 보내 “청와대 출입기록은‘대통령 경호와 청와대 경비목적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 이외의 대외 공개는 불가하다”며 자료공개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출입기록에는 방문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명기토록 하고 있기에 개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 정보 제공의 대외 공개가 곤란함을 양해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박근혜 정부는 보안ㆍ경호상 이유를 들어 출입기록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5년 7월부터 1년간 청와대 출입 기록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경호실은 “청와대 출입 기록은 대통령 경호와 청와대 경비 목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다”고 거절했다.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개입 의혹과 관련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대통령 관저 출입기록도 같은 이유로 거절됐다. 당시 대통령 경호실은 “전례도 없고 과거 정부에도 그것은 대외 공개한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 출입기록이 항상 공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를 손질하는데 90분을 썼다는 언론보도로 비판여론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즉각 출입기록을 공개하며 해당 미용사가 청와대가 머문 시간은 20여분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공개가 이뤄지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외부인의 출입기록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 약속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적극적으로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외부인 출입기록을 전체 비공개를 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며 “청와대의 공공기관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일개 개인으로 볼수 없으며, 비공개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9페이지에는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 공개를 추진한다’며 ‘2017년 하반기부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실시한 통합 공개한다’고 적시돼 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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