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 과정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강남 모 호텔에서 성관계 영상을 몰래 녹화한 혐의로 A 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와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호텔 객실에서 시중에서 구한 라이터 모형 카메라로 본인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이를 눈치 챈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찍어놨다 나중에 또 보려고 해당 영상을 녹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한 상대 여성 역시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함께 붙잡혔다.
경찰은 이처럼 성매매 당사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드물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와 상대 여성을 다음 주 중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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