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후견인이 95%…‘전문’후견인은 4%에 불과 - 가족 분쟁 증가 추세 따라 전문후견인 양성 시급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4년간 6726명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됐고, 이중 상당수가 ‘친족후견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2013년 7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한 전체 성년후견사건 중 67%에 대해 성년후견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년후견 접수 건수는 2014년 1967건에서 지난해 3716건으로 8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실제 성년후견인이 인정돼 지정된 경우는 1132에서 1472건으로 늘었다.
성년후견은 친족후견인이 지정되는 경우가 94.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문후견인은 4.0%, 기타후견인은 1.2%에 불과했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에서는 ‘친족’만 후견인이 될 수 있었으나 성년후견제도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해 보다 전문적 후견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노인인구 증가, 젊은 치매환자 증가 등으로 정신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문후견인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전문후견인 양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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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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