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반 넘게 형집행정지 신청 중 사망, 5년간 71명 - 환자는 증가하고 의사는 부족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교도소에서 매년 평균 22명의 재소자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6명은 외부치료를 받기 위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120명이 사망했고 이 중 71명이 형집행정지 신청 중 허가받지 못해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22명이 질병으로 사망하고, 이중 16명은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치료받지 못해 사망했다.
문제는 교정시설 내 환자가 2013년 1만9668명에서 2017년 6월 기준 2만4126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같은 기간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건수는 151명에서 229명으로 1.5배 늘어나는 등 교정시설 내 의료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정시설 내 사망자의 80%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고,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된 사람 중에서도 매년 88명이 사망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교정시설 내 의료환경이 열악해 질병으로 사망하는 수용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며 “교정시설 내 의료인프라 구축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결정을 통해 외부 의료기관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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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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