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잘못 걷은 국민연금보험료가 최근 5년간 4700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240억원을 환불해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오납 발생현황 및 반환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연금가입자로부터 잘못해 더 걷어 들인 연금보험료가 4718억원(212만1000건)에 달했으며이 중 241억원(1만7349건)은 아직 환불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과오납을 살펴보면 2013년 731억7796만 원(39만3059건), 2014년 849억2941만원(40만2773건), 2015년 973억9993만원(43만5160건), 2016년 1234억7790만원(51만6129건), 올해 7월말 까지 928억1752만원(37만3975건)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과오납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미상환금액도 불어나고 있다. 연도별 과오납 미상환금액을 보면 2013년 4억8821만원(469건), 2014년 15억5662만원(691건), 2015년 38억9016만 원(1377건), 2016년 86억9043만원(2918건), 올해 7월 말 95억2772만원(1만1894건)으로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유형별 과오납 발행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소급상실이 3014억1,012만원(155만5905건)으로 63.9%로 가장 많았고, 이중납부 857억2496만원(35만448건) 18.2%, 등급조정 792억9742만원(17만3007건) 16.8%, 농어민해당 33억916만원(2만1658건) 0.7%, 납부예외 16억5588만원(1만2837건), 징수권소멸 4억520만원(3641건) 순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 같은 과오납금은 사업장 및 가입자의 자격변동 및 이중납부ㆍ착오수납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들어 한 해에 과오납이 1000억원 이상 발생하지만 미상환금은 아직도 상당히 많고, 특히 과오납 통지서 발송비용이 매년 약 1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오히려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단은 매년 발생하는 과오납 증가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가입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과오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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