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1900만원, 20일 선착순 접수
[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21대 보급에 이어 예산을 추가 확보, 15대를 추가 보급한다.
보급대상은 구매 신청일까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사업자, 법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관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청서를 파주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게 된다.
개인과 법인(사업자)은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메일로 제출해야한다. 지원금은 전기자동차 1대당 1900만원 정액 지원된다.
보급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 소울 ▷현대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테슬라코리아 S90D ▷BMW i-3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쉐보레 볼트 등 환경부가 고시한 전기차 9종이다.
보조금 신청은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파주시 전기차 담당자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한다. 단,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15대 물량 소진시 조기 접수 마감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파주시 환경정책과(031-940-84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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