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량제 데이터로밍 요금 인하…패킷당 금액 87%↓ - 로밍 상한제도 개편…하루 1만1000원ㆍ월 11만원 - 신규 로밍서비스 2종 출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KT가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을 대폭 인하했다. 이에 따라 KT 이용자는 사전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요금 폭탄’ 걱정 없이 해외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KT는 오는 24일부터 ▷데이터로밍 종량 요금 인하 ▷데이터로밍 상한제도 개편 ▷신규 로밍 서비스 2종 출시 등 로밍 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별도 로밍요금제 신청 없이 데이터 로밍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이 기존 패킷당 2.2원(이하 부가세 포함)에서 0.275원으로 87%나 인하된다. KT는 데이터로밍 종량 요금을 국내 표준요금제 데이터 이용요금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로밍 이용금액 상한제도 개편한다. 이용금액 상한선 하루 1만1000원을 신설하고, 기존 월 5만5000원 상한은 11만원으로 변경한다. 하루 1만1000원에 도달하게 되면 당일 추가 요금 부담 없이 200kbps 이하 속도로 계속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중국, 미국, 일본 등 176개국에서 적용된다. 개선안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국가에서는 데이터로밍을 기본 차단해 원치 않는 데이터로밍 요금 발생으로 인한 불만 가능성을 원천 제거했다.
아울러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투게더’, ‘음성로밍 안심 5분’ 요금제 2종을 신규 출시한다.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투게더’는 가족, 친구 등 단체로 해외여행 가는 고객의 로밍 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서비스다. 가입 시 대표자 본인을 제외하고 최대 3명까지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요금제와 동일한 서비스를 기존 하루 1만1000원에서 5500원으로 50% 할인한다. ‘음성로밍 안심 5분’은 해외 응급상황 및 간단한 통화를 원하는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3300원에 5분의 로밍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임채환 KT 무선서비스담당 상무는 “KT 고객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요금 불안 없이 안심하고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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