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여의도서 개최…서울 공익법센터 주관 -망막색소변성증 환자 사례 중심으로 진행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 장애연금 거부처분 취소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한 장애연금 수급요건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이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성인이 된 후 천천히 시력을 잃는 유전질환이다. 이 병은 장애 발생일과 초진일을 짚어내기 힘들어, ‘국민연금 가입 이후 생긴 장애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을 지급한다’는 현행 수급요건과 맞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그맨 이동우 씨가 이 병으로 시력을 잃었다.

공익법센터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15년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당한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 3명을 대신해 국민연금공단에 맞서 장애연금미해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3건 소송 중 2건은 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나머지 1건도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했지만, 현재 공단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현행 장애연금 수급요건은 문제가 있다”며 “수급요건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와 제도 개선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익법센터는 이 날 토론회에서 장애 발생을 예견하고 장애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가능성은 연금이 강제가입방식인 터라 낮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사회연대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 특성 상 가입 중 장애발생요건과 함께 초진일 요건까지 엄격히 심사하는 현재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은 당초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은 것으로 센터는 판단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세번째 소송 당자가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항소심 공동대리인인 김용혁 변호사가 소송 경과와 의의를 설명한 후 배진수 공익법센터 변호사가 ‘국민연금 장애연금 제도의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배 변호사는 “초진일과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발생요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며, 독일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는 장애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이력 위주로 형평성 있게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나라도)수급요건에서 명시적인 ‘가입 중 장애발생요건’을 폐지하고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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