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존엄사란 사람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하며 죽는 것을 말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이 동의를 거쳐 더 이상의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거친 ‘연명의료결정법’은 오는 2018년 2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3일부터 선택 가능한 존엄사는 안락사와는 다르다. 존엄사가 죽음을 앞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물 투입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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