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의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씨는 2015년 1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내연관계였던 유모 씨의 부인 이모 씨를 찾아가 술을 마시자고 권유해 청산가리를 섞은 소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2014년 2월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통해 유 씨를 만나기 시작했다.
한 씨는 불륜관계를 숨기기는 커녕 오히려 부인 이 씨의 휴대전화로 유 씨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시도했다.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겠다는 소동을 벌여 유 씨 부부로부터 치료비 명목 등으로 3억50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한 씨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이 씨를 납치할 계획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그토록 아끼던 딸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며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한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범행의 경위와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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