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개물림 환자 561명…치료비 구상권 청구 10억중 3억 미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A씨는 지난 1월31일 경기도 이천시 집근처에서 산책하던 중, B씨 소유의 진돗개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왼쪽 다리, 왼쪽 엉덩이부분, 왼쪽 팔꿈치를 수차례 물어 부상을 입고 인근병원 응급실 경유 진료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 222만8660원을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하고, B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현재까지 진료비를 납부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매년 12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반려견에 물려 다친 피해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개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만 개주인이 치료비를 내지 않고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3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반려동물한테 물려 피해를 본 사람은 561명이었고, 이들에게 들어간 병원 진료비는 10억6000만원이 넘었다.
건보공단은 다른 피해사고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반려견에게 물려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일단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개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 진료비를 받아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환수하지 못한 피해 건수와 진료비는 2013년 11건에 2300만원, 2014년 10건에 3200만원, 2015년 25건에 6400만 원, 2016년 39건에 8900만원, 2017년 9월 현재 23건에 1억2300만원 등으로 총 108건에 3억31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개물림 피해자와 진료비는 2013년 133명(1억9300만원), 2014년 151명(2억5100만원), 2015년 120명(2억6500만원), 2016년 124명(2억1800만원), 2017년 9월 현재 33명(1억3600만원)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10명(2억6000만원), 경남 69명(1억2800만원), 경북 55명(9300만원), 전남 47명(8100만원), 서울 42명(4200만원), 부산 40명(7100만원), 전북 32명(3800만원), 충남 31명(7600만원), 강원 26명(4400만원), 대구26명(3800만원), 충북 22(5400만원), 인천 20명(3100만원), 울산 14명(1900만원), 대전 11명(3700만원), 광주 9명(1300만원), 제주 7명(1200만원) 순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하기 전에 관련 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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