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존엄사가 가능해진다.보건복지부는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밝혔다.존엄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뜻이다.'존엄사가 가능해진다'는 건 그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찬반여론에 많은 의미를 던진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결을 주목할 만하다.지난 2008년 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치료불능 상태인 환자의 나이와 기대수명 등을 감안할 때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를 근거로 한 인공호흡기 제거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다며 존엄사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에는 사법부로서 매우 전향적 판결이란 시선이 잇따랐다. 소송을 내 처음으로 존엄사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은 환자의 가족들은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법률이 없고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막는 규정이 없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존엄사 논쟁의 불을 지핀 바 있다.결국 10년 만에 존엄사가 가능해진 셈이다.그렇다면 지구상에서 존엄사와 안락사를 가장 먼저 합법화한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네덜란드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1973년부터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운동이 시작됐으며 1990년과 1995년에 두 차례 안락사 관련 연구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안락사 허용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후 2002년 4월1일 안락사 허용법이 공식 발효됐다.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종착역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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