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부터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돼 매년 1회 이상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재활상담사 필기시험은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재활사례관리 등 7개 과목으로 실시된다.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는 장애인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2월30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 시험이 연 1회 이상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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