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은 오는 8일부터 피고소인을 1차 조사한 사실을 다음날 고소인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자동 통지한다고 6일 밝혔다.
통지대상 사건은 고소ㆍ고발ㆍ진정 등 수사민원사건이며, 사건 접수단계에서 피해자인 고소인 등이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SMS로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자동으로 통지된다.
경찰은 시행에 앞서 지난 4∼5월, 2개월간 서울ㆍ인천의 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만족도가 높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경찰은 그동안 고소인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건진행 중간통지’ 지침을 마련해 매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사건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통지를 해왔다.
경찰청은 앞으로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와 관련한 민원인과 일선 수사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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