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내년 1월 2일부터 축하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아 입양 축하금은 700만원이다.

시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부모다. 축하금을 받으려면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 등을 성남시청 6층 아동보육과에 내면 된다. 이 기준(90일 이내 신청)을 적용하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등을 고려해 지난 10일 입양부터 축하금 지급 대상이 된다.

시는 적격 여부를 검토해 15일 이내 신청인 통장에 입양 축하금을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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